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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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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재홍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3-07-26 0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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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제도 안내

【신고대상】
 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·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·지원금을 거짓 신청이나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  ○ 친인척 허위등재, 무자격자 채용 등 인건비 부정수급
  ○ 시설 운영비 관련 허위서류 작성
  ○ 종사자 급여 및 수당 부적정 지급 또는 페이백(Payback)
  ○ 종사자 및 입소 이용자 허위 등록, 출석부 조작 등 방법으로 부정수급
  ○ 급식비, 식자재 부풀리기 등 허위 청구       
  ○ 무자격 보육 교직원 채용, 자격증 대여
  ○ 보조사업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격위조·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
  ○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·편취       
  ○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
  ○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승인 없이 처분 등
【신고방법】
  ○ 신고접수(인터넷)
    - 광주광역시(www.gwangju.go.kr) → 열린민원 → 민원신청 → 신고센터 → 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    -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 → 신고하기
  ○ 신고상담
    -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
【신고자 보호】
  ○ 비밀보장, 신변보호,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, 책임감면 등
【보상·포상금】
  ○ (보상금) 보상대상가액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30억 원까지 지급
  ○ (포상금) 최고 5억 원까지 지급
    *2022.7.19.이전 접수된 신고의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지급
 
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청렴한 광주를 만듭니다.

 광주광역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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